새만금 투자유치 '탄력'…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 투자유치 '탄력'…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12.25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투자촉진 기반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양경숙 의원 역할 '톡톡'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통과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개정안과 쌍끌이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유치가 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은 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2010년 4월 준공, 군산~부안간 33.9km)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해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와 신항만, 신공항, 철도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군산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 종료가 2023년 4월 도래함에 따라, 전북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만금투지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엑감면 등을 담은 법안이 여러건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연이어 좌초되는 아픔이 겪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일등공신은 단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양경숙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을 맡게 되면서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는데 막후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세제실장 등을 직접 만나 이번 회기내 통과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힘을 모은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원은 "30여년간 추진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침체된 전북경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