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23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23일 본회의서 처리
  • 고주영
  • 승인 2022.12.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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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 안 늘려
법인세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 1%p씩 인하 합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각각 50%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 편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어 여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며 시행까지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2천억원)으로 한다.

이외에도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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