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 이용원
  • 승인 2022.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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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살리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특히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같은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 (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2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다”라며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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