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순창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1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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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심사에서 장려상을 받고,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이를 관할하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개 지자체가 서면심사로 선정됐다.

전라북도에서는 인구대응사업 분야에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 연계‧협력분야에는 남원시와 김제시가 포함됐다.

군은 ‘관계인구 확대에 역점을 둔 지역자원 특화 활용’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힐링, 휴식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의 쉴(SHIL)랜드와 연계해 순창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힐링, 휴식 관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춘 관계인구 확대 전략과 성과 등에 대해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민선 8기 군은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관계, 생활인구 등 인구의 개념을 확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동향에서 201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마이너스 순이동 상황이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돼 11월 말까지 전입이 224명 많은 상황이다.

최영일 군수는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와의 연계 및 향후에는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500호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순창군 인구정책의 방향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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