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제정, 관철하자
공공의대법 제정, 관철하자
  • 김규원
  • 승인 2022.1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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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 의원을 상대로 공공의대법 제정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3명이 찬성하고 정의당 1명도 찬성했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9명은 모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서 의사 부족과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사 눈치 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 이번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밝힌 답변 거부 국민의힘 의원은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의원이고 의사인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욕심에 동조하여 국민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은 건 아닌지 …

경실련이 의원들에게 질문한 문항은 공공의료 의사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설치법을 제정한다. 라는 질문에 찬성 반대 기타로 대답하는 첫째 문항과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상임위 의결 본회의 의결 기타를 선택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안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정춘숙,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천성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연내 의결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데도 정부와 여당이 민생보다는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 문제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남원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지상과제로 추진해왔음에도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2020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하고 정부와 협상했던 의정 합의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 상황이 크게 변하여 일선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일들은 전 정부가 결정했던 일이라 하여 정반대로 잘도 밀고 가면서 어찌 의정합의는 그렇게 잘 지키려 애쓰는지 모를 일이다. 의협과 전 정부가 약속한 합의이니 현 정부가 재협상을 하든지 뒤집어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치법은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숫자가 많고 위원장도 민주당인데 모두 공공의대법에 찬성한다면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 혹시 말로만 찬성하고 실제 마음은 다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관철하여 남원 공공의대가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북이 하는 일마다 말만 무성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24년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공공의대법 하나라도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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