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처벌수위 높여라
운전자 폭행, 처벌수위 높여라
  • 전주일보
  • 승인 2022.12.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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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택시기사를 때리는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 기사에 대한 폭행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5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이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운행 중 운전자 폭행사건은 30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56건, 2018년 44건, 2019년 57건, 2020년 52건, 지난해 100건으로 5년 새 78.5%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 폭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처벌의 강도가 아직도 낮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1만56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29명은 운전자 폭행으로 5년간 검거된 인원의 0.83%에 해당한다.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폭행사건이 늘었다는 것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에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와 승객은 물론 선량한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처벌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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