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순창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1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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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내년부터 건곡지구 등 4개 사업지구(2,308필지, 1,650,522㎡)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재조사측량부터 등기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업이다.

군은 앞서 지난달부터 유등면 건곡지구(건곡·학촌·금판마을), 금과면 남계지구(남계·호치마을), 복흥면 정산2지구(동서마을), 구림면 금천지구(치천·금평마을)에 대한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해당 마을회관에서 개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사업목적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주민설명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구림면과 팔덕면 소재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순창군 11개 읍·면 소재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자연마을 단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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