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안된다”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안된다”
  • 고병권
  • 승인 2022.1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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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내년 예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19만1천원 편성
-환복위, 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예산 8만원 책정으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이 다른 기관과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되면서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복위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중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252억12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학부모 부담비를 지원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 1만1489명 유치원생 1인당 매월 19만1000원을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관련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차별로 ‘사립유치원’에게만 특정돼 사회적 갈등만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복위는 먼저 전북교육청의 이번 예산은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체계로 수행되고 있고,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의 경우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유아 공교육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복위는 지속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보다 보육시간 및 프로그램, 초등학교 병합 급식실 이용 면에서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국공립 유치원을 보낼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유아 공교육이 위기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업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1,489명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한 2만1,799명의 아동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유아 무상교육비 산정금액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예산 책정이 적절하였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환복위에 따르면 도내 122개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10만42151원으로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1인당 19만1000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철 환복위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이 계획하는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부모에게 직접 지원형식이 아닌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지원된다면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다”라며 “졸속으로 수립된 전북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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