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검찰 기소 유감 표명
이학수 정읍시장, 검찰 기소 유감 표명
  • 하재훈
  • 승인 2022.1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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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이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과도한 법 적용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읍지검은 지난달 30일 이학수 시장을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1일 이학수 시장은 고경윤 의장, 염영선 도의원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기소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지인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에게 걱정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법정서 소명을 잘해서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26일 TV토론회 당시 상대방 후보 소유토지는 토지대장을 이전 확인하고 투기를 확정한게 아니라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 뿐이다”며 “토지 6필지에 대해 왜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매입했냐? 토지 주변에 시장으로 당선되면 구절초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 했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원이 생기면 소유한 땅 옆으로 도로나 개발행위가 돼 땅 값이 오르지 않냐고 여쭈어봤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에 토론 때, 김민영 후보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않아 질문으로만 끝나 인정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 반박도 하지않던 김민영 후보측은 선거가 끝난 지난 7월경 검찰에 “소유한 6필지 중 1필지는 증여 받았는데 매입해 부동산 투기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 당시 피해가 많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토론 당시 질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반박을 하거나 정정 요청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대답을 않고 있다가 선거 끝난 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최근 김민영 후보는 산림조합 분식회계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했다”며 “엄연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재판에 있어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실현하기 위해 당과 협력해 시민들에 걱정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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