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도 시설 확충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임도 시설 확충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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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개정 통해 임도계획제도 체계화…임도 편입 사유림 토지수용·사용 근거 신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30일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임도(林道)는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산림 기반시설이다.

또한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임도(林道)는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 설치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림에서의 임도 확충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도 관리주체를 법률로 규정하고 10년 단위의 임도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임도 설치계획 수립 등 임도계획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임도(林道)가 가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자원법’ 개정안에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임도 설치가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내의 공익사업 범위에 임도를 추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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