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촉구
중소기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촉구
  • 이용원
  • 승인 2022.11.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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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철강과 시멘트, 조선 등 주요 업종뿐 아니라 정유 부분에도 집중타격을 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 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라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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