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조치가 확대 시행된 첫날인 24일 오후 전주시의 한 편의점. 이날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 비닐봉투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물건을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직원은 자연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아드릴까요”라고 물어봤다.
이에 손님이 담아달라고 하자 직원은 곧바로 물건을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 손님에게 건넸다.
이 편의점 뿐 아니라 인근 편의점 대부분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편의점 업주나 직원들은 손님들이 비닐봉투를 판매하기 원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편의점 직원 A씨는 “판매가 가능한 친환경 봉투나 종량제 재사용 봉투 등은 비싸서 항의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이미 구매해 놓은 일회용 비닐봉투도 많아서 소진될 때 까지는 손님들이 원하면 제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님들도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B씨는 “아무래도 저렴한 비닐봉투가 있는데 비싼 봉투를 구매해야 하는 게 꺼려지기는 한다”면서 “편의점을 한 두번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방문하는데 누적되면 봉투값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계도기간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북에 있는 카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02곳 중 30여 곳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컵을 사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다시 계도기간을 둬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규제 없는 제도만으로 일회용품을 감량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제대로 된 일회용품 규제를 실행하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