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첫날...계도기간 제한 '소용없어'
일회용품 규제 첫날...계도기간 제한 '소용없어'
  • 조강연
  • 승인 2022.11.25 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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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조치가 확대 시행된 첫날인 24일 오후 전주시의 한 편의점. 이날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 비닐봉투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물건을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직원은 자연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아드릴까요라고 물어봤다.

이에 손님이 담아달라고 하자 직원은 곧바로 물건을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 손님에게 건넸다.

이 편의점 뿐 아니라 인근 편의점 대부분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편의점 업주나 직원들은 손님들이 비닐봉투를 판매하기 원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편의점 직원 A씨는 판매가 가능한 친환경 봉투나 종량제 재사용 봉투 등은 비싸서 항의하는 손님들이 많다이미 구매해 놓은 일회용 비닐봉투도 많아서 소진될 때 까지는 손님들이 원하면 제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님들도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B씨는 아무래도 저렴한 비닐봉투가 있는데 비싼 봉투를 구매해야 하는 게 꺼려지기는 한다면서 편의점을 한 두번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방문하는데 누적되면 봉투값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계도기간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1029일부터 1121일까지 전북에 있는 카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02곳 중 30여 곳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컵을 사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다시 계도기간을 둬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규제 없는 제도만으로 일회용품을 감량할 수 없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제대로 된 일회용품 규제를 실행하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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