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1년 계도기간
내일부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1년 계도기간
  • 조강연
  • 승인 2022.11.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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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음식점 등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24일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조치가 확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제한조치를 살펴보면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제한 대상이 기존 대형마트나 매장 크기 165(50)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으로 확대됐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손님이 원할 경우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등은 사용규제에서 제외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외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제한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비오는 날 백화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우산비닐의 사용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제한조치에 대해 향후 1년동안 계도 및 감량캠페인 등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량캠페인은 매장 내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기,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등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1124일 정책 시행을 계기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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