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제출…與, '거부' 당론 결정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제출…與, '거부' 당론 결정
  • 고주영
  • 승인 2022.11.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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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참여 안 한다면 단독 채택 실시"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 간 조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 대상
-국힘 "수사 결과 미흡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국정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야 3당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조사 목적을 밝혔다.

이 계획서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까지 거론했다.

조사 범위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으로 규정했다.

이어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현장 수습 공무원·시민·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 범위로 규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등),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다.

또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로 잡았다.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이 가능케 했다. 또 기관 보고는 4회, 현장 조사는 3회, 청문회 5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 원내수석은 이날 계획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하도록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야 3당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가 기한이었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은 국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 범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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