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1.16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질의⋅지적에 후속조치 차원 입법 추진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기대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6일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 음주운항 규제 관련해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음주운항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1회와 2회 이상 거부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도록 했다.

이어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