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국 전주시의원, 상가 등 지분 쪼개기 막기 위해 강력한 조사 등 필요
전주 전라중학교일원 재개발예정지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국 전주시의원은 15일 열린 정례회에서 전라중학교일원 재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제384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개정으로 재개발정비구역내에서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최소단위가 200㎡이상만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상가를 분할해 상가건물 1곳을 50개 이상으로 지분쪼개기가 나타나면서 조합원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국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낡은 주거지역을 개발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 주거공급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진입한 투기 세력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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