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 모집 6억원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허위 근로자' 모집 6억원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조강연
  • 승인 2022.11.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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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허위로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수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위 근로자 50여명을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6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갚아야 할 채무가 지인들에게 접근해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며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모집한 허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고용당국에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집책 6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했으며, 모집책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용당국은 A씨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당국은 A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근로자들에게 출석조사를 연기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지만 10여일 간의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거주하고 있던 모텔 인근에서 근로감독관들에게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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