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규제 재정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규제 재정비
  • 김주형
  • 승인 2022.1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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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음식 품목 제한, 층수 규정 등 기타) 등 규제 완화 검토키로
-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한옥마을 활성화 유도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음 할 계기 마련
전주 한옥마을 전경
전주 한옥마을 전경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정비된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트랜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트랜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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