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출연기관 통합 시 협의해야
이병철, 출연기관 통합 시 협의해야
  • 고병권
  • 승인 2022.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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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전북도의원 5분발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동의안 절차적 하자있다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정책연구소 통합 이해당사자 협의·조정 선행해야 지적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7)은 8일 제39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전북연구원 부설) 간 통합 추진에 대해 기관 간,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조율이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관 간 통합 당사자들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그리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도 집행부 간의 요구와 주장이 각기 다른 상황이고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위한 약 16억 2천만 원을 증액한 출연동의안을 두서없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향후 새롭게 설립될 재단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통합 필요성은 물론 고용승계, 임금 및 처우,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가 전제되었을 때 통합 후 구성원 간 분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 협의·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동의안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나 증액 분인 약 16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어 절차적 하자로 동의안을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향후 법과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준수는 물론 도민과 해당 기관의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선행된 통합을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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