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촉구 건의
윤수봉 도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촉구 건의
  • 고병권
  • 승인 2022.10.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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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없어, 도지사와의 협약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회 위상 떨어져
-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윤수봉 전북도의원
윤수봉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은 24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제12대 전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에 있었다"면서"다음주에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을 넘었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청문제도조차 아직까지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연구원법 등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인사청문 결과가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 청문내용 공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법제화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인사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8월 이형석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심사결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계류 중이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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