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제 성공을 기원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제 성공을 기원하며
  • 김규원
  • 승인 2022.10.2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 시군마다 TF를 꾸려 두 달 후 시행을 앞두고 성과를 올릴 묘수를 찾느라 분주하다. 각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므로.

도내 대부분 시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답례품 지정 등을 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으로 운용하는 제도여서 예상만으로 모금 규모를 추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이어서 시행단계에 이르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이 기부금법에 따른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정했다. 얼핏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이름에서 자신의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전국 어느 지역이나 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주시 거주자가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전북을 제외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전라북도에는 기부할 수 없다. 즉 전주시 거주자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부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 10만 원을 넘어서면 16.5%만 공제한다. 소득에서 10만 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 받고 30%의 답례품도 받아 3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기부금을 자치단체가 모집하는 방법은 법이 정하는 매체를 통해 선전할 수 있다. 기부금액 실적을 위해 특정인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행정 업무와 관련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없다. 어떤 방법이든 기부와 관련한 특혜나 요소로 활용할 수 없다.

각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답례품이 좋은 자치단체에 기부자가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했던 이 제도가 답례품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렸다는 사례를 연구하여 최선의 답례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미 전북농협은 규격의 답례품을 구성하여 전북본부 1층에 홍보관을 개설하고 전시하는 등 답례품 시장을 선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운용 능력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시군의 역량이 수치로 비교될 것이므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농축수산물을 주축으로 하더라도 계절별 답례품 변화 등 다양한 운용 방법이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모두의 성공을 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