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 김규원
  • 승인 2022.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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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농민들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19일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석 1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윤미향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10,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삐걱거리다가 소병훈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되었다.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해수위에서 다시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수해위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 않나라며 이제와서 다시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라고 맞받아쳤다. 이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을 천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표는 농민에게 받고 쌀은 나몰라라하니 참으로 비정하다.”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까지 양곡관리법 통과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던 것처럼 다른 물가는 치솟는데 유독 쌀값은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가 잉여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여 쌀값을 안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에 농민의 시름은 깊어간다.

쌀값을 어느 정도라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가 잉여량을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그 일을 법으로 정하여 농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건지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비용이 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남는 쌀을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보내서 국격도 높이고 보관 비용도 줄이는 방법도 있을 듯하다. 우선 어려운 농민들을 살리고 볼 일이다. 그들 농민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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