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처리 등의 활성화 제언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처리 등의 활성화 제언
  • 하재훈
  • 승인 2022.10.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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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뜻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다.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싱크대나 변기 등 하수구에 흘려 버린다면 토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유전자 변이 중성화 등 동식물 번식에도 끔찍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매립지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의약품의 화학성분이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독성이 증폭되거나 슈퍼버그 확산 가능성도 높아진다.

슈퍼버그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들에 대해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슈퍼버그에 감염되면 약물 효과가 낮아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의료, 보건계가 폐의약품의 문제를 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하천의 수중 생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재유입 되므로 폐의약품은 반드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폐의약품 수집함에 배출하는 국민은 26% 불과하며, 관련 규정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읍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정읍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읍시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폐의약품 배출과 수집, 처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본다.

첫째, 폐의약품 수집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약국과 보건소를 포함하여 공동주택단지와 행정복지센터로 수집장소를 확대하는 것이다. 폐의약품 수집이 잘안되는 주원인으로 시민들은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경험이 없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 문제를 꼽았다. 공동주택단지와 행정복지센터로 수집장소를 확대한다면 주민들은 초 근접거리에서 수거함을 접할 수 있어 수시로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약국,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지도와 함께 폐의약품 배출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도 안내한다면 폐의약품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 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 문구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셋째, 웹을 만들어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약 17.5%로 고령사회이며 정읍시 역시 초고령사회로 고령 인구 비율이 약 28%에 해당한다. 노인층은 3~5개의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어르신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예를 들면 ‘매월 첫째 금요일’) 폐의약품 회수를 적극적, 진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수집된 폐의약품의 양이 많거나 운반이 불편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수거해오는 등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KSWM(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며, 57%는 종량제봉투에 버린다고 응답하였다. 폐의약품 수집 캠페인을 확대하면 수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폐의약품 관리 소관 부서를 환경과 1개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정읍시는 폐의약품 인계/처리에 대한 복명서는 보건위생과가 소관하고 있었고 운반 및 소각은 환경과가 하는 등 두 개의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환경과가 폐의약품 관리 및 책임을 지는 부서로 되어있고 전북 지자체 14곳 중 13개가 환경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폐음식물도 환경과에서 소관 하듯이 폐의약품도 환경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KSWM의 폐의약품 회수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도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덧붙여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차 포장지는 최대한 제거하고, 특수 용기에 담긴 약의 경우는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

- 알약 : 포장 비닐, 종이, 상자(케이스) 등을 제거하여 배출 - 물약 : 액체가 새지 않도록 하여 배출 - 가루약 : 가루 포장지 그대로 배출 - 연고 등 : 용기 그대로 배출

우리 모두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능동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이 이어져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이다.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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