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청신호'
전북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청신호'
  • 고주영
  • 승인 2022.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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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해수부, 수산자원 정말조사 중간결과 긍정적 의견 담겨…올해 말 최종결정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금강하구가 조만간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의 경계를 이루는 곰소만 해역은 1964년, 금강하구 해역은 1976년부터 매년 4~10월에 모든 수산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해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하고, 그 여건이 및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만 해역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게다가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4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지나치게 길고, 조업 가능 기간인 1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겨울철 기상악화로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능해 금지구역 지정 당시부터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량과 어종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포획 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 중간용역보고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올해 말, 수산자원 정밀조사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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