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잠적'...중고거래 사기 주의보
'돈만 받고 잠적'...중고거래 사기 주의보
  • 조강연
  • 승인 2022.10.0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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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중고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22명에게 5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판매 물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돈을 챙긴 A씨는 피해금 중 일부는 마약류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허위매물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중고거래 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72021)간 전북에서 접수된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1438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2092, 20182572, 20192904, 20203525, 20213293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 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환불해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084조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24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뒤 환불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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