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무색 '스토킹' 여전...전북경찰 강력대응
처벌 강화 무색 '스토킹' 여전...전북경찰 강력대응
  • 조강연
  • 승인 2022.09.2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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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전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A(5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과 직장 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헤어진 여자친구 집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 지난 4월 군산에서는 접근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B(40)씨가 검거됐다.

B씨는 군산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해 잠정조치 2호인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직원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21일부터 올해 831일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627건에 달한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동기간 대비 135% 이상 급증한 수치다.

1366전북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동기간 25건에서 20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대책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첫 스토킹 행위라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시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관리체계 확립 등 피해자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앞서, 기관협력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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