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전주시의회는 28일 제395회 정례회를 열고 의원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동헌 의원(삼천동, 효자1동)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마다 악성민원의 발생건수는 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관련 뉴스는 수시로 보도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관련조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나가고는 있지만 명문화 된 조례가 없다면 정책의 정체성 확립이 어렵고 두서없는 대응에 불과하다면서 명확히 조례로써 체계를 잡아 대응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헌 의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문단을 꾸려 도입을 검토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전주시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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