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원새마을금고 '6대 예절 지침?'...직장 내 괴롭힘 수두룩
동남원새마을금고 '6대 예절 지침?'...직장 내 괴롭힘 수두룩
  • 조강연
  • 승인 2022.09.2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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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위가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에 의해 발생했지만,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를 보면 여직원에게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강요 출자금 납부 강요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강요 폭언,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퇴사 종용 등이다.

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등에서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여직원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는 성차별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중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7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다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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