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해임결의안 발의 vs 與 "발목 잡기"
野, 박진 해임결의안 발의 vs 與 "발목 잡기"
  • 고주영
  • 승인 2022.09.2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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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 열어 해임안 당론 발의…"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
국힘 "해임안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적 피로감만 높아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로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건의안엔 "박 장관은 9월18~24일 윤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란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발, 한일 정상 만남 경과, 한미 정상 환담 경과와 사적 발언 논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통령 대면 미성사,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 동행자 논란 등 다섯 사례가 지적됐다.

아울러 순방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강력 촉구하면서 정부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고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해임건의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면에서 여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할 실익은 없단 평가도 존재한다.

일례로 김재수 장관 사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 첫 수용 거부에 나서면서 사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라고 반발하며 국익을 위해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면 원래 의안을 상정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 의장에게 그런 점에 관한 협조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고 칼을 꺼내서 휘두르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해임 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국무위원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국내에서 힘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불신임을 결의해서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씌어놓으면 대한민국 외교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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