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엄중히 다뤄야
교권 침해, 엄중히 다뤄야
  • 김규원
  • 승인 2022.09.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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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도내에서도 거듭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빈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북지역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45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01건이 접수되었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57건이었고 상해 폭핵 17, 성폭력 9,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5, 교육활동 방해나 간섭이 4, 협박 4, 업무방해 3, 기타 1건이라고 한다. 심각한 상황이다.

학생이 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니, 그런 일이 이 나라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희롱하거나 수업 방해를 장난처럼 저지르는 일은 허다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

심지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학교마다 교실마다 말썽꾼들이 있어 조직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한다니 문제다.

사실 앞에 제시한 교권 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든 선도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신고하여 교실에서 격리한다는 것이다.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은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처분, 퇴학처분 등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문제 학생들은 출석정지에서 돌아오면 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교사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전학 처분을 받아 다른 학교에 가면 다시 같은 짓을 되풀이하기 일쑤고 다시 같은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 교사를 어렵게 하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깨는 게 문제다. 이런 사례를 보아 아예 법으로 일정 수준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문제 학생을 교육 현장에서 격리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아들을 다루는 특수학교를 만들어 수용하고 강력한 교육을 시행하여 인성을 개조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하여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고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부모의 과잉보호 아래 세상을 제멋대로 산 아이들에게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일찍 깨우쳐주는 일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나중에 철들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무리다.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조금 반발이 있더라도 교육환경을 위해 단호하게 격리해야 한다. 그 몇 명을 위해 우리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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