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오급한 보훈급여 및 보훈수당이 총 916건으로 92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훈급여 61억여 원(507건)과 수당 31억여 원(409건)을 잘 못 지급했다.
이로 인한 과오급 보훈급여·수당의 당해 미회수 비율은 5년 동안 평균 62.17%와 71.01%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과오급 보훈급여·수당의 당해 미회수 비율은 평균 62.17%와 71.01%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의 허술한 보훈급여금 관리 업무 지적 이후 과오급 금액은 각각 19여억 원(122건)과 15여억 원(1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과오급된 것으로 파악된 금액만도 각각 16억여원(85건)과 9억 6천여만원(82건)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년간 보훈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손 처분액은 보훈급여의 경우 7억 7천여만 원(28건), 보훈수당의 경우는 5천 5백여만 원(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훈급여금 과오급 금액 중 결손 처분된 비율은 12.65%로 과오급 보훈수당 결손처분 비율 1.77%에 비해 7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과오급 사유로는 부정수취가 44억여 원(3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0억여 원(52건)가량의 보훈급여·수당은 보훈처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 과오급 되는 등 전반적으로 급여·수당 관리업무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국민들로 부터 원성을 샀지만, 보훈 급여·수당 관리업무 태도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보훈급여·수당 신뢰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회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