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더욱 강화해야
전동킥보드, 단속 더욱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2.09.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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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 전동킥보드 법규위반은 310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5월~12월) 1447건, 올해(1월~6월) 1654건으로 상반기만에 이미 지난해 기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규위반 행위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준수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러한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건 대비 75%, 부상자 또한 13명에서 23명으로 76.9% 급증했다.
이에 PM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가 강화됐다지만 심각한 사고 후유증에 비하면 과태료도 낮다.
전동킥보드의 처벌을 알아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 13만원),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원(동승자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야간 등화 장치 점등 불이행의 경우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다. 이에 과태료를 높이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관련업체들도 안전모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 안전 장구 착용, 철저한 점검 및 주행방법 숙달,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특히,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의 이용방법 및 처벌을 숙지하고 준수해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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