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여전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2.09.22 0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의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6, 20183, 20193, 20203, 지난해 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80%16명이 주치자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구급대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842일 익산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 A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뒤 뇌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2020년에 출소 한 뒤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술자리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취객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한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 처벌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