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동킥보드 무법주행 여전...1년간 3101건 단속
전북지역 전동킥보드 무법주행 여전...1년간 3101건 단속
  • 조강연
  • 승인 2022.09.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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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용자들의 무법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 전동킥보드 법규위반은 310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5~12) 1447, 올해(1~6) 1654건으로 올해 상반기만에 이미 지난해 기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규위반 행위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준수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러한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PM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건 대비 75%, 부상자 또한 13명에서 23명으로 76.9%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중·고교생, 대학생 및 MZ세대 등 공유형 PM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PM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경위를 비롯한 지자체, 교육청대학교,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실시하겠다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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