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패륜범죄 5년 새 69% 급증
전북지역 패륜범죄 5년 새 69% 급증
  • 조강연
  • 승인 2022.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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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1~2021) 전국에서 존속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419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2,369, 20182,637, 20192,806, 20202,919, 지난해 3,468명으로 5년 새 4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존속범죄로 28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42, 201852, 201958, 202062, 202171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증가폭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5년 새 69% 급증해 전국 평균 46%를 훌쩍 웃돌았다.

전북지역 존속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주에서는 냄새난다는 이유로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딸 A(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9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어머니 B(70)씨를 속옷까지 벗긴 채 집 밖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시간 30여분 가량을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익산에서는 술에 취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러한 존속범죄는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전국 기준) 보면 존속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이 12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존속상해 2,290, 존속협박 1,434명 등 순이었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존속 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엄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정 선정,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등 예방 및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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