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자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32톤)에 불법체류자가 2명이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검문검색을 실시해 이들을 체포한 뒤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해경은 불법체류자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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