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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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과 육성 위한 조세특례 일몰연장"
"문화생활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기대"
김수흥 민주당 국회의원
김수흥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13일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은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랑스러운 K-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문화예술서비스를 누리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동시에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가 확대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신규 수요 창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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