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9.0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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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법 개정안 릴레이 3탄…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조세특례 일몰연장

국회 김수흥 의원(던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7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3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를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안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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