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 국회 통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09.08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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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혜택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 유예
올 11월 말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 적용

일시적 2주택자,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처럼 이날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 18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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