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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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포함

순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9월부터 개물림사고 및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21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 추가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망 시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는 확대된 보장항목까지 포함해 최고 1,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늘려 군민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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