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9.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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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재산적 손해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상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사상 면책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단체교섭·쟁의행위 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 △근로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헌법이 보장해 노동권을 행사한 노조와 노동자에게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노조의 존립과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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