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연장"
김수흥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연장"
  • 고주영
  • 승인 2022.09.0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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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농어촌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은 31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김 의원은“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법안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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