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잇따라 적발...모르고 가담해도 처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잇따라 적발...모르고 가담해도 처벌
  • 조강연
  • 승인 2022.08.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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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수익 유혹에 빠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A(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군산 등을 돌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58000여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B(20)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62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3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 역시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의 저금리 대출에 속아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고, 건당 10만원 가량의 고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기·고수익을 미끼로 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기·고수익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지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고액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송금·환전·수금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416건으로 피해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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