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근절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근절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08.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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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스토킹 112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564건에 달했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동 기간 229건 대비 146%나 급증한 수치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일상적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는 행위, ▲주거 등 그 부분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이후 10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유치장유치(점정조치 4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이 구속, 6명은 유치장에 입감됐고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 등 위반의 정도와 반성의 기미,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스토킹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이나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강력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스토킹 등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범·위해 우려가 있다면 초기부터 가해자 접근 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함은 물론 피의자 구속을 통한 신병 확보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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