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연중 무료 퇴·액비 부숙도 검사 지원
장수군, 연중 무료 퇴·액비 부숙도 검사 지원
  • 구상모
  • 승인 2022.08.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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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지난해 3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하반기 각 1),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미만인 비교적 소규모 농가에선 부숙 중기’, 1,500이상이면 부숙 후기또는 부숙 완료상태로 퇴비가 배출돼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350-2873)로 의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무 검사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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