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전북지역 스토킹 112신고 급증
처벌 강화에도 전북지역 스토킹 112신고 급증
  • 조강연
  • 승인 2022.08.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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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112 신고건수 146% 급증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조치 179회

처벌강화에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스토킹 112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564건에 달한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동 기간 229건 대비 146% 급증한 수치다.

이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는 179(긴급응급조치 25, 잠정조치 154)로 집계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로 1~2호로 나뉜다.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1~4)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피해자 보호조치로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적용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잠정조치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

조치별로 살펴보면 24, 31, 45건 등 총 10건을 단독적으로 적용됐고, 2·3124, 2·3·420건 등 총 144건을 동시에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서는 즉시 유치장유치(점정조치 4)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 6명은 유치장에 구금했다. 나머지 2명은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또는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집중 수사해엄정 대응할 방침 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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