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비대위 전환'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준석, 與 '비대위 전환'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고주영
  • 승인 2022.08.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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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정치적 재기 가능, 안되면 정치권 퇴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예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적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 서류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공언해왔다.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투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다만 국민의힘은 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당내 혼란을 고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어질 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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