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박상만
  • 승인 2022.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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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개발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군산시는 지곡동 일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지난 5일 해제하고,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월 25일자로 지곡동 65-10번지 일원 49만 6,65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TF회의(2회), 주민설명회(3회) 등을 실시해 가로망(3×3) 계획과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부담계획 지정,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안을 내놨다.

가로망 계획은 지형여건 및 신규 개발 사업지의 개발 밀도를 고려해 과도한 밀도 계획을 지양하고, 대상지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지역은 존치한다.

또한 인접 개발지구와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는 15~20m의 주 진입체계(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으로 부담구역 지정(49만 7401㎡)을 통해 민간 개발자 및 각종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곡동 일원은 군산시 마지막 주거지역이다. 특히 공동주택 입지가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추가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기반시설부담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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