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특별조사반은 관련법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기온상승 등에 따라 공사장 및 위험물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인 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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