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도박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박공간개설)로 A씨(30대)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판돈을 입금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책을 추가로 쫓고 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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